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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면세가 됩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아래는 관세법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목록통관배제물품(11대 물품)의 내용입니다.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50불이 초과된 경우에는 과세 처리됩니다. 주문한 상품의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공급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에도 합산하여 과세하며 나눔배송의 경우에도 합산과세 처리됩니다. (사후심사 추가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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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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